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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자산, 소득, 일 활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공통적인 기본 요건으로 함.
보편성 :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 원칙, 소득/자산조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무조건성 : 노동 수행 혹은 의사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되어야 함
개별성 :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보다는 보다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재난기본소득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음.
출처 :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674호 발간안내]의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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