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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3_경제공부

모바일 쿠폰은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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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모바일 쿠폰은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주나요??"


질문 : 


"모바일 쿠폰으로 친구들한테 커피 선물을 자주 보냅니다. 기프티콘이라고도 하죠?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구매하게 되면 구입한 나도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액으로 잡혀서 소득공제가 되고 선물을 받아서 커피를 마시는 친구도 커피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는것 같은데요. 이러면 5천원 짜리 커피 상품권 하나로 두 사람이 각각 5천원씩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중 공제 아닌가요?"


결론 : 


모바일 쿠폰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 할 때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문제는 선물하려고 구입한 사람이 해당 모바일 쿠폰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입했으면 그것은 연말 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바일 쿠폰을 구입한 분은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어도, 신용카드 회사가 연말에 국세청에 카드 이용내역을 보낼 때 일일이 확인해서 모바일 쿠폰을 구입한 금액은 빼고 보내 줍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내역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휴대폰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만큼 사용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 됩니다.

이동통신 회사가 휴대폰 사용자 주민번호를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회사도 연말이 되면 국세청에 "아무개 고객이 1년동안 휴대폰 결제를 이만큼 했고, 현금영수증을 이만큼 맞춰서 발급 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 신고할 때도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을 구매한 금액은 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공제는 아닌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쿠폰을 선물을 받았더라도, 그건 내 지갑에 들어온 현금 같은거고, 그것을 살 때는 아무 공제를 못받은 거기 때문에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신청을 하면 90%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상품권 줬는데, 내가 커피를 안좋아하거나 / 못마시거나 할 때 환불 신청을 할 경우, 그 커피를 받은 분 계좌로 커피 가격의 90% 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커피 안마시고 환불 신청을해 돌려 받아도, 선물한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2.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안목을 높이는것이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3. 글만 읽는것 보다는 방송이나 팟캐스트 등으로 직접 듣는것이 더욱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 경제전문 방송으로, 사회적 이슈등 경제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어 청취자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