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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3_경제공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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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내법 근거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부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뤈회는 3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지급 대상

소득, 나이와 관계 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일부 고소득자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기에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됨.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에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바 없기에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함

* 지급 금액

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3개월 후 소멸)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하여 가계 지원 효과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4월 1일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 확인 시 즉시 수령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인 경우 1명이 4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