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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련 얘기가 나올때, 항상 나오는게 중위소득 기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는 다음와 같다.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나의 가족 명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될것 같다.
하지만 아무래도 + 와 - 되는 부분들이 있을것 같아, 지급 신청이 시작되면 신청해서 확인하는것이 가장 빠를것 같다.
위의 표와 내용은 보건복지부 페이지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9&PAGE=9&topTitle=기준%20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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