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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3_경제공부

회사에서 내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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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회사에서 내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질문 : 


"회사에서 3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이라는 명목으로 10만원 정도 떼고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국민연금 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니 저의 국민연금이 납부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론 : 


보통 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면, 직원이름 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직원 월급에서 10만원을 제하게 되면, 회사돈으로도 10만원 정도를 보태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안하기도 하고, 가입을 했다면서 월급에서는 떼고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말씀하시고 잘 납입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입은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보험료를 안내고 있다면, 보험료를 받을 주체인 건강보험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도 하고 회사 재산을 압류도하지만,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고발 및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가입이 되어있는데 보험료가 납입이 안되는지 또는 가입조차 안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1인기업은 자신이 사장이며 직원이니 4대 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지만, 사장 말고 추가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나 단 1명이라도 추가적으로 고용(한달이상을 일하면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일경우)을 하고 있으면, 채용 목적이 인턴이던 아르바이트던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창고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안내도 되는 예외가 있지만, 1달 이상 해당 회사로 출근하는 모든 직원은 계약직이던 인턴이던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2.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안목을 높이는것이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3. 글만 읽는것 보다는 방송이나 팟캐스트 등으로 직접 듣는것이 더욱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 경제전문 방송으로, 사회적 이슈등 경제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어 청취자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