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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3_경제공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부터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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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부터 적용이 되나요?"


질문 : 


"최근 뉴스를 듣다 보니 앞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유도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월세나 전세금도 한번에 5% 이상 못올리고 최대 8년까지 세입자가 그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만약 집주인이 오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오늘 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지금 세입자 말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한 이후에 새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 최초의 세입자부터 적용되는건가요?"


결론 :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시점 부터 그 다음번에 계약서 쓰는 세입자 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새로 받는 임대사업자 부터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올리고 2년후에 나가라고 하기도 어려우니, 그때 부터는 시중 전,월세 보다 가격을 좀 더 올려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중 전,월세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들어가면 최대 8년까지도 살 수 있고, 5% 이상 안올린다고도 하니 고민이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세입자는 집주인이 오늘 임대사업자를 등록했건 안했건 해당사항이 없다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2.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안목을 높이는것이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3. 글만 읽는것 보다는 방송이나 팟캐스트 등으로 직접 듣는것이 더욱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4. 경제전문 방송으로, 사회적 이슈등 경제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어 청취자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