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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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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일 경우 연간 12만원  교통비를 환급해준다는 정보가 있어 포스팅해 봅니다.

출처 : 경기도청 누리집

저 정책은 사실 발표한지 조금 되었는데요,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의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

금액은?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주의할점은?
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 경기도청 누리집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2020년 6월경 공지.

자세한 일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지원, 7월에 신청 받아 8월에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 경기도청 누리집

해당되시는분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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