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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 '스쿨존' 경우 상관 없이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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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출처 : 서울시 누리집

 

1.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2곳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예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 달성할 계획이라 합니다.

출처 : 서울시 누리집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ex :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고 숭덕초등학교 등..)

2.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앞으로는 주통학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으며,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보도 재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등으로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출처 : 서울시 누리집
출처 : 서울시 누리집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민신고제도입,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는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며,
시민들이 직접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도/정차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