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2곳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예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 달성할 계획이라 합니다.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ex :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고 숭덕초등학교 등..)
2.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앞으로는 주통학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기로 했으며,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 보도 재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등으로 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시민신고제도입,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는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하며,
시민들이 직접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도/정차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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