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통비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민, 만 13세 ~ 23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 환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일 경우 연간 12만원 교통비를 환급해준다는 정보가 있어 포스팅해 봅니다. 저 정책은 사실 발표한지 조금 되었는데요,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의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 금액은?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주의할점은? 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