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8만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전역 '스쿨존' 경우 상관 없이 주정차 금지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2곳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예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 달성할 계획이라 합니다. 경사가 심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ex :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성북고 숭덕초등학교 등..) 2.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앞으로는 주통학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