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와연도별기준중위소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위소득 계산방법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련 얘기가 나올때, 항상 나오는게 중위소득 기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는 다음와 같다.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