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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보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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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정보 긴급재난 지원급 기준이 발표되었다.
오늘 포스팅은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하였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이면 본인부담금이 23만 7천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는구먼 본인부담금이 8만 8000원 이하, 2인은 15만 원, 3인인 경우 19만 50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각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25만 4000원,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를 혼합해 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24만 2000원이 기준선이 된다.
지급 형태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초등/중등)인 4인 가족인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 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직장보험료가 10만 원이고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 보험료 합계가 30만 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보인부담금이 직장은 23만 7652원 이하, 지역은 25만 4909원, 직장과 지엽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은 24만 2715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잇는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또한,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부모가 자식의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사는 곳이 다르면 별개의 가구로 보고 각각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인 직장인들은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보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